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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국 불법진료행위와의 전면전 재개
[ 2004년 07월 21일 15시 01분 ]
최근 울산의 B약국이 10여년간 스테로이드를 환자에게 임의조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약국의 불법조제를 적발해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어서 의약분업 정착 문제가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21일(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약사들이 불법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를 자행하고 있어 형사고발하기도 벅찬 실정”이라면서 “한 달간 이들 약국을 집중 적발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미 전국적으로 불법조제혐의가 있는 약국 리스트를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 주부터 집중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하며, 조사기간도 사전 공개하는 대신 불법행위가 적발된 약국과 약사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장동익 회장은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할 당시 약국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나서는 것”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장 회장은 “약국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제한다면 분업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국민과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예고단속을 하는 만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8월 중순 일제 단속을 완료한 뒤 증거자료 분석후 9월이나 10월경 불법행위가 드러난 약사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이후 의협과 공조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2002년 산부인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약국의 불법조제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560여 약국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광고, 불법 의료용구 판매 등을 적발해 23곳을 맞고발하자 양측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대대적인 약국 불법행위 적발에 나설 경우 약사회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당시 약사회가 문제 삼은 의료기관에 대해 적발내용을 알려주고 시정권고한 만큼 다시 적발된다면 해당 병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부 회원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말해 불법이 드러난 약국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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