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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의사 직접조제등 불법행위 확보" 경고
[ 2004년 07월 21일 09시 11분 ]
약사 불법조제 사건으로 의료계에서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들의 직접조제 등 의료계의 의약분업 위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 직능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21일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약사는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받아야하겠지만 모든 약사가 불법조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의약분업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직능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의사들의 직접조제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직능을 흠집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며 "앞으로도 약사회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자료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의사들로 인해 모든 의사들에게 향정약 취급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일부 약사의 문제로 인해 약계 전체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묘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경남 산청군 사태'때도 의협이 일부 지역의 문제를 확대해석해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해왔다"며 "힘들게 정착시켜온 전체 틀을 몇가지 문제로 인해 바꾸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이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의·약계가 상대직능 흠집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계 일부에서는 의협의 추가발표나 약국감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번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이번 문제가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계의 자성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의협이 약대6년제나 의협의 내부적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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