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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조제행위 성행, 처벌 강화해야"
[ 2004년 07월 22일 03시 24분 ]
최근 울산의 B약국의 불법임의조제로 인해 환자가 회생불능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이 같은 약사법 위반사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임의조제를 한 울산의 K약사에 대해 의료법 25조 1항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은 비의료인이 의료법 25조 규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약화사고의 주범인 불법임의조제가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도 "의약분업 이후에도 불법 임의조제나 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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