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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동 50%에 무상교육·보육료 지원
[ 2004년 07월 22일 06시 58분 ]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수준까지 확대, 절반 가량이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아교육·보육시설을 농어촌 등 지방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전체 만 5세아 가운데 정부로부터 무상교육·보육료를 지원받는 비율을 올해 22.7%에서 2008년 50%로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료 지원사업은 지난 99년부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꾸준히 확대돼 지원규모가 99년 83억원에서 올해 854억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의 방침대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 올해 14만1000명이던 지원대상자는 2008년 3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처는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아 지원대상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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