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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법률 발의
[ 2004년 07월 22일 11시 22분 ]
어린이들의 약품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시 안정용기나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의약품 판매시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대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에 달하지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유아는 연간 8.8명에 달한다.

이들 제품으로 인한 중독사고로 병원을 찾은 건수는 연간 8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유아들의 의약품 중독사고가 빈발하자 식약청은 지난해 7월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진통해열제, 철분보급제 성분을 함유하는 3개 제제만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해 어린이들의 의약품 중독사고를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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