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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국민 눈속이는 복지부" 맹비난
[ 2004년 07월 22일 10시 16분 ]
에이즈 및 간염에 감염된 혈액이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혈 피해자뿐 아니라 혈액제제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가 수혈용으로 유포된 혈액보다 혈액제제용으로 출고된 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조사 방침이나 보상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혈액제제 감염에 대한 대책을 제외한 것은 ‘불활화 공정이 실시된 1989년 이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우려가 없어졌고 실제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보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현재 혈우병환우회 등으로부터 작년까지 C형 간염 음성이던 환자가 대량의 혈액제제를 투여받고 1년 사이 C형 간염에 발병한 사례와 의무기록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더구나 ‘인과관계 규명이 불가능해 역학조사나 국가적 배상은 힘들다’면서 ‘현재까지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복지부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복지부 주장대로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가 보고 되려면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전제돼야 하는데“인과관계 규명이 힘들다”며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많은 혈우병 환자들에 대해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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