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부터 MRI가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우선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MRI 급여전환 방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MRI에 대해 전부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척추 및 근골격게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장비의 합리적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9월경 최종연구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4/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한다.
또 복지부는 MRI 이외에 급여전환 우선 검토항목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전환, 안면화상,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 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