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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논의 복지부 특별委 구성"
[ 2004년 07월 23일 01시 18분 ]
대한의학회는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드러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2일 26개 전문과학회와 기초학회가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의학회 입장을 표명했다.

의학회는 "대법원이 보라매병원사건 해당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존중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행화된 문제들이 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환자가 퇴원후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보호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의사의 충고에 반해 계속 퇴원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보라매병원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법조인, 윤리학자,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의료기관에 설치해 중증환자 퇴원요구 등에 대해 집단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윤리위를 지원해 사회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학회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 의료법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교과과정을 의대와 수련병원에 개설하고, 의사국시와 전문의자격시험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학회는 "경제적 이유로 환자 가족들이 퇴원을 강력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법 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에 대한 사회보장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나 병원에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에 위배된다"면서 미수금대불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에 대해 끝까지 적극적 치료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간혹 과잉진료로 간주하는 것 등도 특별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은 사회 제도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윤리 교육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회적 희생양이라며 사면복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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