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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추진
[ 2004년 07월 23일 02시 14분 ]
종합병원 내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서명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토록 현행 의료법의 시설시준 조항(32조)에 임종실을 포함토록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신설된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32조(시설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임종실(종합병원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국내에서는 한 해 평균 약 3만명의 암환자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행법 미비로 국내 병원은 대부분 임종실이 없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영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종합병원만이라도 임종실을 설치토록 해 가족들의 공포와 고통을 가급적 줄여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표발의를 위해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의서명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오는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암환자의 임종장소로는 가정이 45.2%, 병원이 43.5%에 달했다.










특히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은 지난 99년 32.2%에서 2000년 35.9%, 2001년 39.9%, 그리고 2002년 43.5%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내 병원중 임종실이 설치된 곳은 강남성모병원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의 임종이 예상되면 중환자실이나 1인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는 게 고작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모든 호스피스기관은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대만은 호스피스센터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두도록 하고 있고, 특히 호스피스센터나 임종실을 이용할 경우 1일 17~19만원의 수가를 인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웃 일본 역시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이 임종실을 운영토록 수가(1일 3만8천원)를 책정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종실 설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별도의 수가의 인정해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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