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영우 前 서울대병원장 '무죄' 판결
[ 2004년 07월 23일 04시 47분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우 전 서울대 병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우 전 서울대 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검찰에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진단서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병원장은 지난 99년 8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형이 확정된 정 전 회장이 고혈압과 협심증 등으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에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