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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선택, 전문병원 아니면 요양병원"
[ 2004년 07월 24일 12시 21분 ]
앞으로 도심지역 중소병원들의 전문병원, 요양병원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50여명의 중소병원장들이 참석가운데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하계 중소병원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정병태보건정책국장은 ‘2004년 보건의료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1, 2, 3차로 구분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병원이 지역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국장은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관을 확충하여 전체 의료의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현재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제쳐두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뜻보다는 기존의 의료기관들이 고령화사회를 맞아 만성 노인의료환자나 응급의료환자, 의료보호 환자 등을 돌볼 수 있는 공공기능을 부가하여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보건소 확충도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꿔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정국장은 또한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관련, 현재 인천과 같이 경제특구안에 설립되는 병원들은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예에서 같이 영리법인이 허용된다고 해서 기존의 모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일시에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의료기관의 광고문제도 대폭 개선해 많은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 해동병원 조평래원장을 비롯한 많은 중소병원장들은 “주 40시간 근무와 이번 산별교섭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보전책으로 수가인상이 시급하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포성심병원 박홍근원장은 의료보호환자들의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갖고 와야 하는 문제와 관련, “대부분의 의료보호환자들이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부족으로 병원에서 무조건 진료를 요구하며 환자와 병원간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후에 진료의뢰서를 가져오겠다는 서약과 함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병원은 심평원에서 부당진료로 모든 금액을 환수 당하거나 실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의약분업 및 수가체계 개선 등 열띤 토의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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