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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악용, 미국인이 떨고 있다"
[ 2004년 07월 24일 02시 00분 ]
자신의 유전정보가 나쁜 쪽으로 흘러 들어가 악용될 소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유전정책연구소의 캐시 허드슨 소장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대상자의 92%는 질병 위험 여부에 대한 고용인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고용주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 80%는 건강보험회사가 그런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 허드슨 소장은 “고용주 및 건강보험회사가 유전자검사 결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은 2002년 연구소가 시행한 비슷한 조사 결과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나 보험회사가 자신의 유전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확신이 없다면 환자들이 최신 유전자검사와 치료법 이용을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상무성은 유전검사 악용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무성은“고용주의 유전정보 수집 및 악용은 아직은 공상과학소설 수준”이라며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률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전자차별법안을 통과시켰던 주드 그레그 상원위원은 관련 법 제정을 하원에 촉구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현재 1000개 이상의 유전자검사법을 허용하고 있거나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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