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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상호감시·고발 전면전 양상 치달아
[ 2004년 07월 25일 08시 10분 ]
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의료계의 약국감시에 대해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서울시약사회가 내과의사회의 감시에 대해 '고발 약국 2배수의 병·의원 맞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선 가운데 각 지역약사회도 이에 호응하고 있어 사실상 의약계간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도 24일 “최근 내과의사회의 약국 불법조제행위 단속활동과 관련해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의료기관 과대광고, 의료용구 판매 등을 보복조사해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위법사항을 감추려는 후안무치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런 약사회의 보복조사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과의사회 회원들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 시도지부회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약국의 불법조제 및 임의조제 사례 수집에 나서는 것은 최근 불거진 의사회 내부의 부정의혹과 갈등을 봉합키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며 "이번 감시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를 논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계는 정부 기관이 주최가 돼야 할 조사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망각하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이번 약국감시는 국민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협의회는 내과의사회의 형사고발 방침에 대해서 동일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해 맞고발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내과의사회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사실이 드러난 약국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시도지부장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맞고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향후 의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완전히 근절하고 비의료인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각종 불법상담과 진료행위, 환자유치행위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의사회가 주장하는 불법 임의조제라는 용어는 의사가 처방전 없이 행하는 탈법적 행태의 조제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약사에게는 임의조제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책적 협의와 선의의 논쟁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체계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을 마지막으로 제의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은 약사회도 당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중단촉구"가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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