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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청구S/W' 2본 적정평가
[ 2004년 07월 26일 01시 49분 ]
의원용 EDI청구 S/W인 'SES', '히포크라테스' 등 2본이 청구S/W적정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5일 "최근 의원용 EDI청구S/W인 SES(대일전산), 히포크라테스(메디칼소프트)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판정을 받은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8본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청구S/W는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약국용 2본 등 총 5본으로 내년 6월 '청구S/W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구S/W업체의 검사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심의를 통해 EDI 송·수신과정뿐만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해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자료실]적정승인 청구S/W 현황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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