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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10배수 고발해도 약국 불법행위 단속"
[ 2004년 07월 26일 03시 17분 ]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의료계의 약국 불법조제 단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배수 고발을 하겠다는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 "2배가 10배로 대응하더라도 원칙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26일(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약사회 등이 제기하고 있는 약국 불법조제 단속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나섰다.

장 회장은 "내과의사회에서 약국 불법조제행위 적발에 나선 것은 일부 약사들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제를 환자들에게 제공해 약화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 불법조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과 약사를 고발한다면 고발된 약국의 2배수만큼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는 서울시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관할 바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회장은 "두배가 아니라 10배로 고발하더라도 내과의사회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이미 2002년 약사회에 적발된 회원들에게 위반사실을 시정하라고 통보했고, 최근 의협도 약사회의 단속에 대비하라고 공지한 이상 또다시 적발된다면 해당 의료기관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장 회장은 "일부 극소수 회원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앞으로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장 회장은 "약사회도 약사들이 나쁜 짓을 하도록 방치해 국민 건강을 외면할 게 아니라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부정을 감싸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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