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세분화
[ 2004년 07월 26일 03시 46분 ]
골밀도 검사의 세부인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추적검사 시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변경을 포함해 마취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 등 총 4개 항목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이식술 인정기준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이며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여러 레벨에서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 -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방법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를 위해 연령이 당초 '연령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에서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미만의 폐경 후 여성' 등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젊은 연령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도 당초 골밀도 검사 인정범위에 포함됐으나 1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으로 심사지침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변경 지침에는 추적검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그 실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적응증에 해당돼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나타날 경우는 2년으로 하며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척추, 엉덩이)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한편 7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지만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실]심사지침 4항목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