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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 적발된 K씨는 약계 지도층 '충격'
[ 2004년 07월 26일 14시 35분 ]
지난 10여년간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K약사는 울산광역시약사회 고위임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약계 관계자는 26일 “울산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K씨는 울산시약사회 고위임원이 맞다”고 확인했다.

울산의 한 약국측도 “B약국 주인인 K약사는 올해부터 울산시약사회에서 고위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B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최근 경북 안동에 사는 환자 임모씨에게 무릎 관절염 치료제로 10여년간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해 왔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폐색전증과 쿠싱증후군에 걸려 평상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다.

K약사는 이달 중순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자신이 B약국을 경영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인사는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근절에 앞장서야할 약사회 고위임원이 직접 불법조제를 자행해 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약계 내부에 만연해 있는 의약분업 위반 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환자 임씨는 약사 K씨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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