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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나몰라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 2004년 07월 27일 03시 20분 ]
'장애인 2% 의무 고용제'가 무명무실화되고 있다.

정책 준수에 솔선수범해야할 정부기관 마저도 50% 이상의 기관에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정부기관과 종업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227곳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1.18%로 집계됐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주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문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미채용 인원 1명당 48만2000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부문은 86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넘긴 곳은 국가보훈처(4.81%)와 비상기획위(3.9%), 산림청(3.13%), 충북교육청(3.11%) 등 39곳(45.3%)에 그쳤다.

특히 대검찰청(0.64%)과 경찰청(0.66%), 국정홍보처(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0.8%) 등은 장애인 채용비율이 1%에도 못미쳐 정부정책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는 전체 85곳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21.07%)과 인천항부두관리공사(8.2%), 보훈복지의료공단(3.73%), 부산교통공단(3.65%) 등 24곳(28.2%)만이 2%의 채용비율을 넘겼다.

건설공제조합(0.22%)과 한국산업은행(0.27%), 승강기안전관리원(0.28%), 마사회(0.38%) 등 36곳은 장애인 채용비율이 1%도 채우지 못했다. 심지어 한국증권거래소는 장애인 직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 2141개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도 1.0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270곳은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유명무실화를 확인해 주고 있다.

노동부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산하기관 42곳과 고용 실적이 전혀 없는 270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436명을 채용할 경우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내달말 장애인 고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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