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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정기약사감시서 18개 업소 적발
[ 2004년 07월 27일 07시 46분 ]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올 2/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등 제조관리 불철저(3개소) △영업장 무단철거로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2개소) △품질관리 미흡(13개소) 등이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 제조시 품질관리 및 제조관리기준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각각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기기업체인 메디테크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당품목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관련 업소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품질관리 불철저로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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