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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법 개정안 발의
[ 2004년 07월 27일 08시 37분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은 의협과 환경연합의 요청을 수용해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과 환경연합이 참여하는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왔고, 중점사업으로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마개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의협은 27일 “우리나라 5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연평균 850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서만 안전포장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생활용품 등 모든 가정용품에 안전마개를 의무화해 어린이 중독사고를 45%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생명환경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법 등 3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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