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MRI 급여화 대비 사용지침서 제정
[ 2004년 07월 27일 14시 29분 ]
의료계에서도 자체적으로 MRI 검사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상의학회 등은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MRI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대비에 들어갔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한 수가 및 급여기준, 장비의 합리적 평가와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영상의학회 등은 의료계 입장에서 적정 사용 지침을 작성, 이를 정부측에 건의해 과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삭감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서는 급여화되는 검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와 관련한 상세한 예상 사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될 전망이다.

이 지침 제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MRI 급여화가 일부 질환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적지 않다”며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과도한 삭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적정 지침 없이 병원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많은 부분이 재정상 문제로 삭감을 당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MRI 검사를 위축시켜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MRI 급여전환 방안 자료를 제출, 내년 1월부터 MRI에 대해 전부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 및 의협, 병협 등에 MRI가 급여화 될 경우 전문의 가산료와 판독료 30%도 이에 적용해야 하며 검사 기관에 따른 차등 수가제를 시행, 질낮은 검사의 남발로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학회측은 "초음파와 MRI 검사는 다른 의료행위 수가의 보상적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한 원가 계산을 그 기초로 할 수 없다"며 "준비 없는 급여 전환은 질 낮은 비전문의에 의한 검사들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