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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채권관리 태만…병원대여 700억 연체
[ 2004년 07월 27일 11시 44분 ]
복지부가 건립과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병원에 지급한 차관자금 중 70%인 700여억원(원리금)을 제때 받지 못해 연체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 금액 중 30% 가량은 채권 시효가 만료돼 아예 받아낼 수 조차 없게 됐다.
감사원은 27일 ‘2003년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 이 같이 밝히며 복지부가 채권관리를 태만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병원에 빌려준 차관자금 지원액 1005억 중 연체의료법인 미납 원리금은 698억이며 이 중 228억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표 참조]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168개 의료법인중 원리금을 미납한 병원은 42개이며 상환중 부도가 발생한 법인은 24개다.
또한 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가운데 24개는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렇게 심각한 연체 상황에서도 연체 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므로 차관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법인이 부도를 내고 남은 재산에 대해 법원의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경락배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채권을 보전받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병원은 이사장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채무이행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담당 국장과 과장 등 5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토록 했다.
감사원은 “차관자금 연체 의료법인 등에 대한 채권관리가 태만하고 연체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었다”며 “의료법인에 대한 납부 독촉 등을 복지부는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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