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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주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 2004년 07월 28일 02시 02분 ]
한약재와 개고기를 섞어 만든 개소주 판매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8일 약사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인 개소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건강식품 판매업자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계속됐던 개소주 등 건강식품 판매의 약사법 위반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원이 개소주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지 않았고 적정량의 한약재를 혼합했다면 약사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제조, 가공업 신고를 했고 개소주에 들어간 한약재의 혼합성분 및 총량도 식품위생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소주가 일반인 사이에서 건강증진 식품으로 음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시 특정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포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약사법 처벌대상인 의약품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북 김천에서 흑염소집을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 2001년 3월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섞어 개소주를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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