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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자판기 성인 인증제 도입"
[ 2004년 07월 28일 12시 56분 ]
앞으로 담배 자동판매기에도 성인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사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의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인증장치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9일 공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침은 지난해 7월 29일 담배 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성인 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 자판기의 성인 인증 방식은 자판기 내부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생년월일을 인식, 성인 여부를 인증하게 하는 장치를 내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담배 자판기들이 이미 시중에 상용화돼 있다"며 "기존 인증장치 없는 자판기에 비해 50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운영되고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는 지난해말 현재 3000여대로, 대부분 KT&G가 직영 관리하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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