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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제정 혼란 초래, 즉각 중단"
[ 2004년 07월 29일 02시 55분 ]
의협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간호협회가 추진중인 독자적 간호법 제정은 정부와 의료인단체간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간호가 의료와 구분되는 독자적 행위라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의료법과 대부분 중복되는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전문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각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의료법령 개정을 추진, 윤리규정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법안 제정시 업무 범위 충돌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의료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서에서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합리적 개정 선행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인에 대한 개념 정립 ▲간호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 우선 해결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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