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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피해자, 입증하면 보상 가능"
[ 2004년 07월 29일 03시 07분 ]
앞으로 식중독사고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업소와 섭취한 불량식품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병원진단서로 피해정도를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중독 사고 등 소액 식품피해에 대한 보상제를 강화하고, 오는 2006년부터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고보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지난 28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의 식품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피해정도를 입증하는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행정기관 조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복지부·농림부·식약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증권부문의 집단소송제를 식품분야에도 도입키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집단소송을 도입해도 소제기 남용을 막기 위해 위해식품을 구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섭취로 인해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 한정, 운용할 계획이다.
유해식품에 대한 리콜제를 의무화해 사업자가 유해식품을 인식하고도 계속 유통시키거나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리콜대상도 생수·술 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리콜제는 사업자가 유해식품을 알았더라도 회수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리콜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강화장치로 리콜제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품안전을 이유로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먼저 실시해 규제가 필요한 지를 명확히 확인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 내달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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