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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무가지에 한방 불법의료광고 성행
[ 2004년 07월 29일 03시 18분 ]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무가일간지의 의료 광고 비중이 유가일간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가 절제없이 게재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9일 ‘무가일간지의 문제광고 현황 및 소비자 대응 자세’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 같이 문제점을 밝혔다.

기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무가일간지 4종류를 대상으로 게재된 광고들을 모니터했다.

그 결과 의료나 교육 광고가 유가지 10건에 비해 무가지 12건으로 더욱 많이 게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광고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시술방법이나 치료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들이 만연,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 사례로는 △한의원에서 직접 개발한 탕약으로 디스크를 치료 △한의원에서 개발된 약제로 비만을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을 약재 및 침 요법을 통해 치료 △편도선염을 수술하지 않고 약재로 치료 △환약으로 혈당 억제 △자궁근종을 수술없이 한방으로 치료 한다는 내용 등이다.

기구는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를 통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접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가지 광고시장이 도입단계임에 비춰볼 때 향후 광고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문제 광고의 게재 빈도도 증가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광고를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46조(과대 광고의 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서 광고하거나 암시적 기재, 사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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