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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동일층에 약국 개설 금지는 부당"
[ 2004년 07월 29일 08시 01분 ]
병원과 같은 층에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은 29일 약사 조모(40)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한 건물 5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시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시는 이곳이 약사법에 의해 '의료기관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른 약국 개설 제한장소라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 기관과 약국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사건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으며 병원-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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