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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일단중지"
[ 2004년 07월 29일 09시 24분 ]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서두르지 말고, 향후 국내 의료산업과 자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 신의철(예방의학교실) 부교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9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여름호에 '경제특구내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것인가'란 원고를 실었다.

신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성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산업, 체계,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료시장개방의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싱가포르와 중국 상해의 경우 자국 의료체계와 의료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강구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자국민의 75%에 대한 표준적 의료서비스를 우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담당케 한 후 나머지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인력과 시설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개방 준비가 되었다고 보여지는가"라고 되물었다.

중국도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시 합자나 합작형태로 제한하며, 현지 의료서비스 수준과 자금, 시설을 외자도입을 통해 개선했고, 분원 설립 금지 등 자국 의료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고 신 교수는 말했다.

신 교수는 "최소한 돌아오지 못할 강을 섣불리 건너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내국인진료 허용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신 교수는 내국인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가 외국인자본 유치, 내국인의 외국 지출 의료비 흡수, 국민의 건강권 추구 등이지만 반대쪽은 의료 형평성 저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 부정적 영향, 국내 의료체계의 기본 가치관 변화 우려,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자국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발생 등을 꼽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 교수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법상 내국인진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일단 중단하고, 이를 허용할 때 향후 국내 의료산업 및 체계, 자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과 악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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