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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아동복지사업 활성·자녀양육 기능 강화
[ 2004년 07월 30일 10시 37분 ]
정부는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로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신설 등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만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유형으로 규정된 데다 지역 사회 내 사업 수행 기관마저 부족,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설치ㆍ운영한다.

또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며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아동단체장 또는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아동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참여를 확대, 유도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아동권리·아동안전·빈곤아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분야별로 아동정책을 수립ㆍ점검한다. 특히 이달 1일 국정과제로 채택된 빈곤아동대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아동복지시설·종교시설 등을 활용,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개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시설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로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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