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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한의사, "남한서도 한의사 되고파"
[ 2004년 08월 01일 11시 13분 ]
한의사 출신 탈북자가 한의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청원, 눈길을 끌고 있다.

탈북자로서는 국회 청원 1호로 기록된 김지은(38)씨는 예과 1년과 본과 6년 과정인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를 졸업한 뒤 8년 동안 한의사로 활동하다 지난 2002년 3월 남한에 입국했다.

남한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던 김씨는 복지부가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 자격 시험 응시권한을 줄 수 없다고 밝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을 내게 된 것.

김씨는 청원서를 통해 "한국 한의과대학 6년 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면 당연히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에서 탈북 상황을 염두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탈북 주민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은 "탈북 주민 대부분이 탈북 당시 경황이 없어 사전 준비도 못한 채 탈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도 복지부가 자격시험 응시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원칙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북한에서 고학력·전문직으로 일했던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경력과 능력을 연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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