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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징계 강화등 약사윤리상 재정립
[ 2004년 08월 01일 10시 11분 ]
최근 약사의 스테로이드 장기 임의조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약사윤리를 재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사윤리강령을 개정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지침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을 자행하는 약사회원 근절을 위해 포상심사 지침을 제정,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약사회는 시·도지부의 경우 약국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사업 추진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각 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약사들에 대한 새로운 윤리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약사회 관계자는 1일 "윤리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불량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윤리심의 등을 진행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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