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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늑장행정, 제약사 눈치보기"
[ 2004년 08월 01일 11시 4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한 사용중지가 뒤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6월말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금지발표가 나기 전까지 의사 및 약사들에게 사전에 미리 이 같은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보건의료계단체는 1일 식약청의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사용중지 조치 과정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건약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먼저 그 용량에 상관없이 의약품의 사용을 중단시켜야하며, 즉각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유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페닐프로판올아민(PPA)에 대해서는 100mg 이상의 고용량만을 금지했지 그 이하의 용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통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식약청이 PPA 성분의 부작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2개월간의 연구를 실시토록 한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건약은 “상식적으로는 문제의 약품에 대한 사용을 보류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의약품재생산의 여부를 결정 해야지 왜 이를 거꾸로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식약청이 위험한 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제약사와 같은 특정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는 기관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다른 의혹은 지난 6월말 PPA 성분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에 관한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7월31일 금지발표가 있기까지 의․약사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약은 “이 성분은 처방전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으로 약사들에게는 먼저 이에 대한 정보를 통지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제일 먼저 알고 있었던 곳은 바로 당사자들인 제약사들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약은 “이미 제약사에서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약품에 대한 금지를 먼저 알고 대체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알리고 있었다”며 “어떻게 제약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알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식약청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시점도 논란거리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시점에, 더구나 토요일에 이처럼 중요한 발표를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감기약 파문에 따른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표시점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건약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사항에 대한 발표를 토요일, 그것도 휴가철에 발표한 것과 최소한 발표를 하면서 제대로 유통의약품을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위 아닌가”하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 '부작용 위험 의약품 국내 유통'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페닐프로판올아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소보원은 외국에서 회수조치된 의약품의 8개 위험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국내 150개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위험성분 중 5개 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76개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보원은 특히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 “PPA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현재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설명서나 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PPA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복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소보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청은 ‘뒷북치기’라며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식약청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소보원에서 발표한 ‘부작용 위험 의약품 국내 유통’ 보도자료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성 정보 발생 당시 입수 검토해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일선 의사 약사나 일반 소비자에게 동 내용이 새롭거나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식약청은 “수 년전의 외국 사례로서 국내에서 이미 검토 조치된 정보를 근거로 국내 의약품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단히 떨어뜨리게 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히려 소보원의 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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