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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美FDA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
[ 2004년 08월 02일 03시 2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잠정 운영해 온 수입식품 사전신고 조항을 오는 12일 확정,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등록과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 소비 등으로 식품을 보내는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등록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신고 규정은 그동안 잠정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으로 오는 12일부터 확정 시행되는 것이다.

사전신고 조항은 미국 내로 반입되는 식품은 제품명·제조자·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반입 이전 일정 시간 범위 내에 FDA 또는 CBP(미국세관)의 전산망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이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입국시 휴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치 않는다.

아울러 사전신고 시 지난해 12월 12일 기 시행된 식품시설 등록 관련 정보가 포함되므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대미 식품 수출 관련자들은 사전신고에 선행해 반드시 시설등록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저산성식품(LACF) 및 산성식품(AF) 관련 시설은 이 법률에 따른 시설등록 및 사전신고 준수에 앞서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등록(FCE) 및 공정제출(SID) 과정을 반드시 추가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식품은 미국 내 반입이 거절돼 입국항에 억류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위법 행위로 간주,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억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FDA와 CBP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미 FDA 수입거부 보고서의 내용이 이 법률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 법률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을 경우 식품 수출 등 대미 식품 반입 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관련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식품 사전신고 방법 및 바이오테러대응법률 관련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정보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문의:식약청수입식품과, 02-380-1733).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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