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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호법 반대…의료법 개정으로 충분"
[ 2004년 08월 02일 08시 21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간호협회의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ㆍ병협은 2일 "최근 간호단독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간호법안 발의가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일수는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각 의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함께 검토해 윤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을 양 단체는 상기시켰다.
의ㆍ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통칭적 의미로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의사법이라고 하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며 "간호법의 상당부문을 의료법에서 차용하면서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 판결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인정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전체를 포함,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를 의료행위의 개념에서 찾을 수 없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병·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체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 다른 의료단체에서도 유사한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병ㆍ의협은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양 단체는 "단독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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