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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업계-의약계, 건강식품 평가 신경전
[ 2004년 08월 02일 20시 12분 ]
의약계의 건강기능식품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두고 해당 업계와 의약계가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2일 건식업계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식품’으로서 ‘약품’ 기준의 평가가 필요치 않으며 식약청 등 정부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계가 재차 검증에 나선다면 업계 혼란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식업계는 특히 건강식품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효능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유명 건식업체인 C사 관계자는 “치료가 목적인 약품과 건강유지가 목적인 식품의 권역은 엄연히 다르다”며 “건강한 사람이 복용한는 건식을 두고 어떻게 ‘치료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효능을 나타내야 하는 약품의 기준을 들이댈 순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 신뢰도에 관해서도 회의를 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약계의 움직임이 로비금 여부로 합격판정을 내리는 기존 평가기관들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E사 관계자는 “기존 평가기관들이 로비금 여부로 합격판정을 내리는 등 병폐가 산재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 등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의약계가 재차 검사를 요구한다면 업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계는 이같은 업계 반응을 일축하고 있다.

의약계는 건강식품이 일반인에게 ‘치료보조제’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판매처에서도 치료 효과를 강조해 홍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품성분에 상당부분이 치료효과를 가지고 약제에도 이용되는 만큼 식품에 적용되는 평가기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의약계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건강식품평가센터 전세영 소장은 “실제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환자들이 건강식품의 주 구매자”라며 “전문가가 나서 이들에게 올바른 약용적 효과를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의약계는 식약청 검사 뒤에 재차 검사를 받는다면 업계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권역이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상건강의학회 관계자는 “식약청 검사는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건강, 질병에의 효능을 검사하는 것과 엄연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청과 협회, 대부분의 건식평가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사는 의약 전문가가 아닌 식품 관련 전공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약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 공신력이 높아 비전문적인 검사기관의 난립을 억제해 업계의 비용부담을 오히려 낮춰주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의약계는 전망하고 있다.

임상건강의학회 관계자는“의약계의 평가사업이 본격 시행된다면 이 같은 오해는 불식될 것”이라며 “기존 관행에 대한 불신으로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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