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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PA조치 최소 15일간 직무유기
[ 2004년 08월 03일 01시 23분 ]
PPA 성분의 위해성 연구조사 과정에서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들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3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PPA는 일부 제약사만이 생산하는 의약품으로서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약사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는 연구비용을 부담한 43개 제약사와 독립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PPA 함유 제제의 뇌졸중 위험 가능성이라는 연구결과로 인해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하게 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PPA 함유 감기약의 사전 대량방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6월 25일자 우리청에 연구결과가 제출된 후 연구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검토를 진행했다"며 "지난 7월 16일에서야 제약협회에 처음 알렸다"고 말해 사전에 제약사에 연구결과가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제약사는 식약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금지조치를 하고 수거 폐기 조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기환자 발생이 적은 하절기에 이를 대량 방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 같은 해명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식약청의 이번 해명으로 해당 제약사들이 PPA 성분의 유해성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기약 제품을 유통시켜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지난달 16일 제약협회에 연구내용을 처음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사용중지가 발표될 때가지 식약청은 물론 해당 제약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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