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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CT행정소송 '醫-韓 대리전' 양상
[ 2004년 08월 03일 02시 30분 ]
서초구 모한방병원 CT 사용 행정소송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 관계자는 3일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사용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CT 등 의료장비를 통틀어 양방기기라고 한다면 계속 두고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한방병원의 CT 사용 행정소송과 한약재 오남용 등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 6명으로 변론인단을 구성한 상태"라면서 "한방병원 소송을 자문하거나 제3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한방병원은 서울 서초구보건소가 최근 병원에 설치한 CT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과 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은 이번 소송 결과가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 소송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한의사협의회나 한의협이 행정소송을 지원할 경우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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