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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 '비급여 유지'
[ 2004년 08월 03일 08시 01분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급여 요구가 높은 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에 대해 효과입증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해 비급여를 유지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3일 '로와콜연질캅셀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민원에 대해 관련 요양기관으로부터 임상자료 등을 제출받아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및 비용효과성 등 급여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비급여 품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로와콜연질캅셀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 약제가 담석을 완전히 용해시키지 못하고 보조적인 치료효과만 있다는 대한내과학회 및 대한췌담도연구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약제가 현재 일반의약품이면서 복합성분으로 유사한 약제들이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와콜연질캅셀은 요양급여기준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약제"에 해당돼 비급여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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