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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직원, 식중독예방 홍보대사 나서
[ 2004년 08월 04일 02시 1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직원이 식중독 예방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각종 식중독사고가 잇따라 국민들의 식품위생의식 함양과 영업자들의 식중독 예방에 대한 경각심 제고, 식중독 발생을 억제키 위해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3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직원이 식중독 예방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를 주제로 전개하는 이 행사를 통해 광주식약청 전직원은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영업주에게 △식당에서 이것만은 고칩시다 △장마철에 이것만은 주의합시다 등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식품위생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광주 및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이것만은 고칩시다 △장마철에 이것만은 주의합시다 등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식중독 예방 캠페인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광주식약청이 제시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이다.

◇청결의 원칙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 세균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의 원칙
·세균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조리된 음식은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해야 한다.
·가열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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