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역특구 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허용
[ 2004년 08월 04일 02시 25분 ]
오는 9월부터 의료특구에 개설된 의료법인은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 보양온천, 노인복지시설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내달 22일부터 지역특구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사설 화장장 및 사설 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의료 및 의학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돼 있다.

현재 의료특구 예비신청지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특구,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 3곳이다.

또한 한약특구에 들어서는 한약도매상에 대해서는 관리약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약사법상 한약도매상은 약사나 한약사, 한약업사나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한약특구에 대해서는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1명의 약사를 관리약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8~9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지방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