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의료특구에 개설된 의료법인은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 보양온천, 노인복지시설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내달 22일부터 지역특구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사설 화장장 및 사설 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의료 및 의학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돼 있다.
현재 의료특구 예비신청지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특구,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 3곳이다.
또한 한약특구에 들어서는 한약도매상에 대해서는 관리약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약사법상 한약도매상은 약사나 한약사, 한약업사나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한약특구에 대해서는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1명의 약사를 관리약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8~9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지방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