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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2214곳, 급여비 누락·감액 청구
[ 2004년 08월 04일 06시 35분 ]
심평원이 처음으로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안내제도를 시행한 결과 공단에 진료비를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청구한 요양기관이 22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일 지난 4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추가 청구 안내를 실시해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에 증액이 가능한 진료비 내용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급이 22.3%를 차지해 병의원급의 누락·감액청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치과병의원급이 3%, 한의원이 1.8% 약국이 1.7%,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0.2%를 차지했다.

사례별로는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근육내 또는 정맥주사료 등에 대한 약제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재료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추가청구 안내제도'를 통해 누락 또는 감액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따라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추가청구 안내제도를 통해 심평원이 심사조정만 하는 기관이 아닌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기별로 요양급여 추가청구 금액과 재청구율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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