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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販禁 불량의약품 60개 국내 유통
[ 2004년 08월 05일 04시 46분 ]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외에도 외국에서 이미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6개 성분 6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회수조치 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60개 품목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성분인 '시사프리드'의 경우 다국적사인 얀센이 2000년 7월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허가제한 성분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우울제 성분인 '네파조돈'은 올해 1월 31일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아직까지 불법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비염치료제 성분인 '테르테타딘'은 미국에서 이미 일괄회수됐으나 국내에서는 120mg 이하는 허용하고 있으며, '페몰린'은 캐나다와 영국에서 회수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허가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수술 후 소모상태 치료제 성분인 '난드로론'은 운동선수가 근력이나 지구력 강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한이 없으며, 메타미졸소디움은 미국처럼 일괄회수가 아니라 단일제제 판매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이 이미 그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매를 허용하고 회수 조치된 약품조차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유해 의약품 공개 명단 속에 반드시 이들 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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