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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채혈행위 중 50%이상 불법"
[ 2004년 08월 04일 11시 11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적십자사의 채혈 중 50% 이상이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황유성 법제이사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혈액 안전관리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적십자사의 채혈 과정에서 혈액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혈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가 바로 채혈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애규칙에 따르면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해야 하며, 채혈량은 헌혈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가 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황 이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산하에는 110개의 고정헌혈장(혈액원+헌혈의집)이 운영되고 있고, 2002년 한해 4826개소의 단체 및 기관을 방문해 헌혈을 받았다는 점은 감안하면 1일 평균 약 130개소에서 채혈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한적 혈액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20명이 채 안되므로 나머지 일평균 약 110개소의 채혈 현장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의사 한 명이 하루 중에 2~3개소의 채혈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도한다고 해도 절반 이상의 채혈은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다른 문제는 혈액 안전성 검사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지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혈한 혈액에 대한 B형․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등은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

황 이사는 “적십자사 산하에 6개소의 검사혈액원이 있고, 여기에 각 1명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안전성 검사 지도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검사를 지도하려 해도 혈액원 조직체계상 검사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미약해 임상병리사들이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십자사 산한 혈액원의 혈액 안전성 검사는 관련 법규와 달리 의사의 지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간염이나 에이즈 등 병원체 잠복기에 헌혈된 혈액으로 인해 수혈 감염이 발생할 경우 기존 판례와 달리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경감되거나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혈액원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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