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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행정력 총동원"
[ 2004년 08월 05일 0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협은 5일 최근 복지부에 약사들의 진단 및 처방 등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임의조제 등 불법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약사 불법행위 근절 요구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 불법진료조제행위가 고착화된다면 이는 조제위임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의료의 주체인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최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약사의 스테로이드제 불법진료조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사건을 일례로 제시했다.

의협은 "조제위임제도가 진행되면 될 수록 약사들의 불법행위 폐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들이 점차 과거의 나쁜 관행과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계의 경질환제 일반약 전환 주장과 관련, 의협은 "연고나 안약 등을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약사들이 돌팔이 의사 행위를 내놓고 하겠다고 국민과 의료계,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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