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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9곳 입원수가 조정·신설
[ 2004년 08월 05일 02시 07분 ]
이달부터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89곳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180일까지의 입원수가가 1만8600원으로 통일되는 등 요양병원 입원수가가 조정·신설됐다.

이에 따라 종전 입원기간 1∼15일까지 2만3250원, 16∼30일까지 2만920원, 31∼90일까지 1만9770원, 90∼180일까지 1만1860원이던 수가가 입원기간 180일까지 일률적으로 1만8600원이 적용돼 입원수가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81~360일의 경우에는 종전 1만1860원이던 것이 1만7670원, 361일 이상의 경우 1만674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5일 이 같은 요양병원 입원수가 신설내용을 밝히고 "입원기간 3개월까지는 수가가 종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 종전보다 수가가 크게 인상조정돼 병원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요하는 노인환자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입원기간 181일 이상에 대한 수가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이번 입원수가 신설은 복합상병의 만성질환자가 장기입원하는 경우 일부 상병에 한해 부분적으로 입원료를 인정하고 입원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를 삭감하는 등 일반병상과 요양병상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최근 노인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심평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수가를 별도 신설할 것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병협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36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입원료에 대한 기준은 일반병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번 입원수가 신설로 인해 90일 이상 입원에 대한 '환자 돌리기' 등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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