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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은 의료개혁 첫걸음"
[ 2004년 08월 06일 02시 58분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연세의대 이규식(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내과의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의문화’ 여름호에 ‘요양기관 계약제와 의료개혁’이란 주제의 글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저수가체계를 뒷받침해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라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는 강제지정제의 경우 의료 공급자간 경쟁을 배제시킴으로써 의료의 질 문제와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으며, 오늘날에는 의료공급자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부정적 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만약 계약제를 실시한다면 의료의 질에 자신있는 일부 공급자들은 요양기관이 되지 않고 일반환자를 보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보험환자를 보는 요양기관도 민간병원에 환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권내에 들어온 이상 지나친 형평에만 매달려 강제지정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이나 의료체계 효율성에 많은 문제를 남긴다”며 “이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게약제로 바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계약제 모형으로 개별 의료기관이 보험자와 개별계약을 맺는 방식, 의협과 병협이 보험자와 수가계약을 맺은 뒤 이 의료수가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이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요양기관으로 계약하는 절충형을 꼽았다.
이 교수는 “비계약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용부담이 많아지므로 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계약기관은 비계약기관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계약제가 실시되면 고급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하게 되며, 이는 의료 외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의료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의료시장을 외국병원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요양기관을 계약제로 전환하면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해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공립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로 하고, 민간병원이 요양기관이 되고자 하면 세제지원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규식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이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이래 의료체계를 이끌어오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은 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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