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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독점 타파-병의원도 혈액사업 허용"
[ 2004년 08월 06일 15시 53분 ]
"혈액사업의 독점적 폐혜를 타파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다른 단체에 혈액사업을 허용, 경쟁체제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혈액사업을 회수해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무총리실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최로 열린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수십년간 독점적인 혈액사업을 지속해 온 사업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에 혈액사업을 적십자에서 분리, 독립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단검사의학회 차영주 교수 역시 "정부의 대책에 현실성을 상실한 허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차 교수는 "수혈이나 헌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적 검사와 감염원으로부터의 검사가 수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 교수는 "수혈 전 혈액과 환자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장비와 시설이 필요하지만 대형병원을 제외한다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정작 혈액을 공급해줘도 검사를 못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이 혈액의 안전성 확보에 집중되면서 병의원들의 헌혈·수혈시스템을 간과, 혈액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혈학회 김대원 前 이사장은 혈액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혈액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천의자와 함께 수행주체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관리되는 혈액에 대한 외부 전문가집단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헌혈자로 사전에 등록한 뒤 지정된 날짜에 헌혈을 할 경우 공가로 인정, 반나절 휴가를 주고 공공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등록 헌혈자가 학생인 경우 이들의 헌혈을 학교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몇 차례 헌혈을 하게 되면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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