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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감사원이 직접 식약청 감사해야"
[ 2004년 08월 09일 09시 11분 ]
PPA 감기약 파문과 관련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행정절차에 따른 관료적 감사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자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복지부 자체 감사 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새롭게 밝힌 것 없이 지금까지 복지부와 식약청이 내놓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의 감사는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형식적 감사"라며 “무엇보다 먼저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연구결과 축소 발표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감사결과와 달리 식약청이 지난 6월 서울대 윤병우 교수팀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받고, 최근에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은 연구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건강세상의 주장이다.

특히 식약청이 지난 2001년 7월 PPA의 1일 최대복용량 100mg 이상인 감기약만 금지하고 그 이하 약품은 생산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제약사의 로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은 “미국 예일대학 보고서에서는 1일 최대복용량 75mg 이상을 복용할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식약청은 그러나 2001년 7월 PPA의 1일 최대복용량 100mg 이상인 감기약만 금지하고 그 이하는 생산을 다시 허용했는데 이런 기준의 설정에 제약사의 압력과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감사 결과에서는 이런 의혹을 전혀 풀지못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은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절차상의 근거만 행정적으로 확인하지 말고, 제약사와 식약청 관계의 의혹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려 국민들의 모든 의혹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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