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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질환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 2004년 08월 08일 11시 02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회를 통해 의결한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른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가 9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8일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투여 기간을 6차에서 9차까지 확대하고 만성간염환자에 투여되는 제픽스 투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9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6회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암의 크기가 50%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이 부분관해 이상을 보이거나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회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게 항생제(반코마이신주), 항균제(암비솜주) 등 주사제 급여를 인정했다.

특히 제픽스의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eAg)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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